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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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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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기업의 투자유치 목적 감사

금융기관 제출용 감사보고서 작성

법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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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기준 충족 법인에 대한 정기 감사 

FAQ

Q법정감사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자산 120억 이상 / 부채 70억 이상 / 매출 100억 이상 / 상시 근로자 수 100명 이상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이 법정감사(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해당 기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매년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기준으로 위 4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하여 2026년에 외부감사 대상이더라도, 2026년 말 기준으로 2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2027년도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직전연도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법정감사 대상에 해당됩니다.

 

 

Q언제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하나요?
A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어 법정감사를 처음 받게 되는 첫 해를 ‘초도감사’라고 합니다. 초도감사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즉 해당 연도 4월 30일까지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말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되었다면, 2026년이 초도감사 연도가 되며, 이에 따라 2026년 4월 30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초도감사가 아닌 일반적인 외부감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 통상 2월 14일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Q감사계약을 체결한 후에 해야할 일이 있나요?
A 감사계약 체결 후에는 2주 이내(통상 5월 14일)에 금융감독원 외부감사계약 보고 시스템을 통해 감사인 선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선임보고를 위해서는 사전에 DART 접수 시스템에서 회사고유번호를 발급받고, 선임보고공문, 감사계약서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Q금감원에서 감사인을 선임하라고 연락이 왔는데 페널티가 있나요?
A

감사인을 4월 말까지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9월 정도에 감사인 미선임에 대한 공문을 발송합니다. 공문을 받고 즉시 감사인을 선임하면 페널티는 없습니다. 다만, 공문을 받고도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감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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